데이트폭력 혐의를 받는 노량진 학원가의 경찰학 스타강사가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는 노량진 학원가의 경찰학 스타강사가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49·남)에게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 A씨와 연인 사이로 교제하던 상당 기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게 했다”며 “A씨가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A씨에게 “데이트폭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혼녀가 있으면서 A씨에게 이를 숨겼다.


경찰 공무원 시험 스타강사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공원에서 A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에도 말다툼 중 A씨를 발로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분노조절장애를 치료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A씨와 연인 관계를 부정하며 “밀친 정도지 때리지 않았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