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S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꼭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헌법상의 의무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지난 3월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다음달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인만큼 20대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계류 법안들도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청해둔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1일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은 60일 이내에 어쨌든 처리돼야하니 5월9일까지가 시한"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때 본회의를 다시 소집했으면 좋겠다고 (문 의장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개헌안은 '국민 발안권'을 도입하자는 개헌안을 일컫는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령에 더해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회단체 26곳이 참여한 '국민개헌발안연대'가 발의를 추진했고 이에 동의한 민주당 강창일·미래통합당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명의로 발의됐다. 헌법은 제130조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은 개헌안 의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지금 이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의결에 대해 좀 주저하는 것 같다"며 "우리도 '원포인트 개헌안'을 꼭 가결시키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8일에 본회의를 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들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통합당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8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고 했고 통합당에서 검토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다만 통합당은 현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고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는 법안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자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처리할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통과돼야 실업대책, 고용유지 등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