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보조금 신청요건은 시가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으로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2019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한다.
이어 외투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시 소재기업으로, 2019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특히 고용보조금은 올해 예산 1억원 범위내에서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시(투자유치과)로 방문접수, 우편으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