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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4일 오전 SNS를 통해 지난 29일 오전 서신면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폐기물업체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큰 고민"이라며 "민선7기 들어 폐기물업체의 허가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난 업체를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폐비닐을 보관하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려가 컸었는데, 다행히 어제 오전에 인명피해 없이 완전 진화됐다"며 "사업자금만 가지고 영업을 개시해서 사업장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쌓아두고 나몰라라 방치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를 대비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특히 "앞으로 작은 불씨에도 재발화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서신지역의 펌프차량 순찰을 강화하겠다"면서도 "폐기물업체의 유사한 화재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체계화하였으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업장허가신청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최초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사람이 지급한 처리비용을 최종 처리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비용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폐기물의 적재를 최소화하여 빨리 처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해보이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제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도 화재처럼 작은 방심이 집단감염으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개인위생과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방당국과 화성시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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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