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하며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사진=성동훈 뉴스1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하며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4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 제안을 적극 반영해 마련된 모델이다.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면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먼저 공공기관,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하는 모형으로 한 500개 정도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려고 한다"며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요건으로 신청한다면 추가로 약 500개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초에 마련될 예정이다.

전화상담 진찰료 30% 수준 책정…건강보험 부담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화 상담·처방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운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전화 상담·처방의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이번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료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5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고,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5월분을 선지급하면서 2개월치인 6월분까지를 같이 지급하게 되면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