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가 환경부 조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전했다./사진=뉴스1

2012년부터 6년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것과 관련 벤츠코리아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6일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환경부 발표에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하는 사안이라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 영향이 없다"며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년 전에도 수리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위 법원에 항소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6일)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모델과 판매량은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