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개의 협의를 촉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개의 협의를 촉구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도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민구 국회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의장은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야는 오늘 중이라도 8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는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현행 헌법상 개헌안 발의 권한을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6일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11일 공고됐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5월9일) 이내에 국회 의결돼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8일 헌법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입장을 바꿨다. 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우리당은 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긍정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