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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예산 79억여원이 포함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7일 열린 제2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는 대상자들에게 하루 빨리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내 소상공인은 1만4600업체, 택시운수종사자는 1204명으로, 시는 각 업체 및 종사자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택시 운수종사자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관내 소상공인은 1만4600업체, 택시운수종사자는 1204명으로, 시는 각 업체 및 종사자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택시 운수종사자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6월1일부터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요일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에 신청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많이 감소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감염병 확산방지에 협조해 주신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생안정자금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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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