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김정호 인스타그램
제21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남도 선관위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고 김해시 선관위는 지난 2월 김 의원의 보좌관 A씨를 통해 명단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남 선관위와 김해 선관위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추석 전후로 전라도 지역의 한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수십 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를 제공했다. 김해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인지해 지난 3월 김해서부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는 경남 선관위를 통해 접수됐고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고발의견이 넘어온 것만 가지고 있어 공식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보좌관 A씨는 김해 선관위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 한 채 조사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오히려 선관위 조사를 통해 수산물 업체에서 판촉물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안 되는 일이다”고 난색을 표했다. 


경남경찰청은 내사 단계라는 점을 앞세워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사를 진행하다 혐의 사실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이 범죄 사실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