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MBC에 관련 취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사진=뉴스1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MBC에 관련 취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4일 MBC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MBC는 이날 검찰에 회신공문을 발송하면서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MBC에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이 전 대표가 MBC에 보낸 서면인터뷰 자료 ▲채널A 기자들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검찰 고위 간부 간의 통화 내지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지씨간의 대화 내지 만남 장면 촬영물 ▲기타 사건 취재와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MBC는 회신 공문에서 "그동안 취재자료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이미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5번째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들과 제보자 지씨 간의 녹취록 등에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MBC는 지난 3월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 지모씨와 접촉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지씨가 MBC에 제보한 것으로,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지씨에게 읽어주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