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일 31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195개 유흥시설 전체를 긴급점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10일 31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195개 유흥시설 전체를 긴급점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에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된 데 이어 8일 2명의 시민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9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관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전체 유흥시설에 정부의 영업 제한 권고 등을 담은 행정명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6월7일까지 한달 간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사실상 영업중지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법은 도지사는 물론이고 시장‧군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신분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를 개설해 적기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자진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클럽 이용자 등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