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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11일부터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9개사다.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해야하며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로 지급된다.
한번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해 지는 것에 대비해 11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처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분산 접수를 받는다. 출생연도 1·6년생이면 11일, 2·7년생이면 12일, 3·8년생 13일, 4·9년생 14일, 5·0년생 15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테면 1957년생의 경우 12일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1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 신청인은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국고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재난지원금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유흥업소, 세금, 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제공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더 받는 업체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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