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의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하고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의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하고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11일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보유세) 인상을 지속하며 가족 간 거래, 법인 거래가 증가했다. 주택 거래 가운데 법인 매수 비중은 2017년 1.0%에서 2018년 1.4%, 지난해 3.0%까지 늘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은 지난해 1.7%, 올 1~2월 5.1%, 올 3월 11.3%로 법인 매수비중이 급증했다. 오산은 각각 2.9%→10.5%→13.2%, 평택 1.9%→5.6%→10.9%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실효적 대응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시 서‧연수구 등이다.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도 이상거래가 있을 경우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법인 자본금‧업종‧임원 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기재어야 한다.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도 거래지역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 조사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