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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기준 김해 전 22만458세대에 총 1472억원이 지급되며 경남(김해)형은 소득하위 50% 이하 7만7387세대, 282억원으로 총 17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시 부담금은 246억원이다.
시는 정부형·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시비부담 재원을 마련코자 코로나 19로 취소된 행사·축제 예산,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시의 중복지원 결정으로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4인 가구는 정부형 100만원에 경남(김해)형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돌봄쿠폰,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수령자는 기본적으로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되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구에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과 차액 1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마무리하는 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안내 우편물을 받은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협과 경남은행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사용지역은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한 김해시 신용카드 가맹점이며 사용기한은 오는 9월말까지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신청 없이 현금 지급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형·경남(김해)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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