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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은 11일 개인 SNS를 통해 “경기도 방침에 따라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할 때 ‘이태원 방문자’라고 하면 더는 묻지 않고 검사를 진행한다”며 “수원시가 이태원 방문자와 그들의 가족, 이웃을 지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하고,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는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에 주소·거소·직장·기타 연고를 둔 사람 중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10일 관내 유흥주점(클럽·룸살롱·노래바·노래클럽 등) 346개소와 콜라텍 11개소 등 357개 전체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집합금지 명령’ 고지문을 부착했다.
수원시는 클럽·유흥주점 밀집 지역에 ‘이용 금지’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해당 업소의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고발 조치한다.
염 시장은 “갑자기 영업 중지된 업주들의 항의도 이해되지만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는 일에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긴박하게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했다”며 영업 자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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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