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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5시가 지나 결과가 나왔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주가가 고공행진했으나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신라젠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문 대표를 비롯한 특별관계자·임원들이 2016년 12월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한 후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지난해 8월까지 매도한 주식은 292만여주로 약 2500억원에 달한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A씨가 사주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감사 등은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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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박정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