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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도입되어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전환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했고 상정된 전체 206개 과제 중 BPA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7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항만연관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과제는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대상 확대 ▲컨벤션센터 예약 예치금 감액 근거 마련 ▲광고물 부착신청 대상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기관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 사유 확대 ▲전자적 방식의 민원사무 처리 대상 확대이며 이 중에서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과제는 '기존산업 활력 제고' 부문 대표사례의 하나로 소개되었다.
BPA는 이번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서 6월 중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향후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룰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규제 전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남기찬 BPA 사장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운·항만업계와 중소기업이 변화의 시기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BPA가 내부 혁신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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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