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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이 손정우의 아버지라고 밝힌 손씨가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손씨는 아들의 범죄를 ‘용돈벌이’라고 설명하며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자고 시작한 일이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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