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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9시13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시장 앞 길에서 운전을 하던 B씨(56)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말리던 B씨의 아내 C씨(53·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9시30분쯤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때려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 받기도 했다.
A씨는 같은날 현행범으로 체포돼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서 허위로 진술해 경찰서와 파출소가 폐쇄되고 A씨를 이송한 소방서 폐쇄와 소방관 3명이 격리조치 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입게 한 혐의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무렵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종료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구금상태를 면할 목적으로 유행하던 전염병인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됐다"면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폭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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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