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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쯤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선 문씨는 검은색 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경찰은 앞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검찰로 송치하기 전 문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취재진에게 사진촬영을 허용했다.
문씨는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이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고 답했다.
"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만 범행을 했나" "경찰에는 어떻게 출두했나" "피해자 50명이 맞나" "상품권 90만원이 전부인가" 등 이어진 질문에는 "죄송하다. 경찰에게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됐다. 성폭행 지시는 3건이다. 피해자는 50명이라고 경찰에게 말했다. 90만원이 전부다"고 답했다.
또 "조주빈과 어떤 사이인가" "현재 심경은"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주빈과는 아무 사이 아니다. 잘못된 성관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여성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만 범행을 했나" "경찰에는 어떻게 출두했나" "피해자 50명이 맞나" "상품권 90만원이 전부인가" 등 이어진 질문에는 "죄송하다. 경찰에게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됐다. 성폭행 지시는 3건이다. 피해자는 50명이라고 경찰에게 말했다. 90만원이 전부다"고 답했다.
또 "조주빈과 어떤 사이인가" "현재 심경은"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주빈과는 아무 사이 아니다. 잘못된 성관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여성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문씨는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A씨(29)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를 통해 만난 17세 여성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문씨는 구속 후에도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자백해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21명에 이르며 성 착취 피해자의 부모 3명에 대한 협박 혐의도 포함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심의공개위원회를 열고 문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고 신상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뉴스1'을 통해 "문형욱을 송치한 후에도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보호·지원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여죄와 공범 수사 등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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