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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20만여건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가 오늘(19일) 열린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은 공개로 진행되며 손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법상 법원은 2개월 내에 송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손정우, 美송환 시 최대 '징역 10년'
손정우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지난달 27일 출소했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왔다. 자국에 웰컴투비디오의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손씨를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수입,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가 미국에 송환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는다. 손씨가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거둬들인 수익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손정우 父, '美송환' 막으려 아들 고발
이 때문에 손씨의 부친이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지난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 손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씨의 부친은 지난 4일에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이 손정우의 아버지라고 밝힌 뒤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손씨는 아들의 범죄를 ‘용돈벌이’라고 설명하며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자고 시작한 일이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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