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제2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사진=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8일 최근 이뤄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오후 제1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 개정이 통과돼 법정형 상향이 이뤄지면서 추가 회의를 통해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양형위는 오는 7월13일, 9월14일 회의를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심의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9월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시작한다. 이어 11월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7일 회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이날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고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고려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된 형량 범위가 설정됐다. 특히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강제추행은 양형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6개월로 결정됐다.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2년6개월~5년, 강간의 경우 징역 4년~7년이다.

가중 영역의 상한은 ▲강제추행 최대 징역 4년 ▲유사강간 징역 7년 ▲강간 징역 9년 등이다. 일반 성범죄와 양형기준을 비교하면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가 4개월~2년 더 무겁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진다. 군형법상 성범죄 중 강간치상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중 영역을 설정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다만 양형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서는 위헌소원 등이 계속 중이고, 사건 수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