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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진행된 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있는 이춘재 8차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종전 체모 감정이 위법 증거로 판단됐고 피고인 측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범인 체모 2점과 재심청구인의 모발이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재심청구인 체모를 채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다음 기일에 압수물과 압수 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장 권위 있는 곳이라 여기서 감정을 진행하고 통상적으로 감정 촉탁을 하지만 과거 조작이 있었으니 선서를 받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과거 재심청구인이 일했던 농기구수리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한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모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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