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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적·음성적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틱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음성적 틱증상과 몸을 움직이는 운동성 틱증상을 복합적으로 보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뚜렛증후군을 앓으며 일상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겪었다. 군대는 면제 판정을 받았고 틱증상으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시골의 단독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도 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5년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 인정기준에 미규정돼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서 정신장애가 인정된다.
이후 법적 판결을 통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규정된 장애 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노력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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