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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여권(Passport)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일본·태국 등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운용자산 5억달러(약 6114억원)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임원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 외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 신설했다. 현재 국내에선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를 면제받지만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향후 회원국에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27일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와 등록절차, 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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