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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평내호평역대명루첸포레스티움아파트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는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등의 수립 없이 평내동 202-10번지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따라 육교를 이용해 통행하던 시민들이 약 170m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도보로 이동하는데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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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