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행안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상 문제와 진실규명 사건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중재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에 통합당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20대 국회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난항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과거사위 조사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한 차례 합의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한다'는 개정안 36조로 인해 '배·보상 예측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반대 논리를 펼쳤다.


현행법에는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만 돼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만큼 아쉽지만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반쪽짜리 과거사법'이라도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