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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8)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을 밝혔다.
그동안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특활비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그동안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특활비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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