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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6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1명, 기권 8명이다. 반대 1명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린 경기도 '선감학원' 등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진실규명 범위는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로 설정됐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2명)을 포함한 9명(대통령 1명, 국회 8명)으로 꾸려진다. 국회 추천 8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4명씩(상임위 각 1명씩) 지명한다.
조사 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배상보상 조항의 경우 여야 합의대로 명시적인 배보상 의무를 없앴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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