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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변호사는 과거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이 생겼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지난해 말 헌재가 권고한 입법개선기한을 넘기면서 기존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 간의 이견도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모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들이다.
교원노조의 설립 주체를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수노조 설립이 개별학교 단위에서 가능해졌다.
국회 주변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헌재는 2018년 '국회,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정 입법을 주문으나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부터 법의 효력이 중지되기도 했다.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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