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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 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 또한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가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구하라는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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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