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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업주 A씨를 유흥업소에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달 중순 자신의 유흥업소에 손님 2명을 몰래 들여 영업한 혐의다.
대구시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이후 처음 고발된 사례"라며 "엄정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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