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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송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송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투자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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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