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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김현숙 부장판사)은 지난 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영태 전 경남도민신문 공동회장 등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본보 2020년 2월13일, 4월 10일자 보도)
재판부는 이날 정 전 회장 등에 대해 “상당기간 법정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진주시에 ‘태경실업’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농업인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9월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에게 현금 1억원을 차용해주고 법이 정한 연 27.9%를 초과한 연 36%의 이자인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해 이자·수고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받는 등 33회에 걸쳐 총 1억원을 챙겨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 수취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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