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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박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단속대상인 업주에게 단속정보와 수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범과 함께 7500만원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월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씨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매달 500만원씩 15회에 걸쳐 총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검찰이 지난 2013년 1월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사표를 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범인 동료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박씨는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4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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