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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7일 오전 11시1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조씨의 범죄 참가형태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라”며 검찰과 조씨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13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후 5시5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씨는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 확인을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황모씨와 박모씨를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그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지내며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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