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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전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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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