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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가 지난 22일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만졌다.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데 불쾌감을 드러내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자 더 화가 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의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민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모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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