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만나주지 않겠다’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카드를 훔쳐 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금전 문제로 ‘만나주지 않겠다’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카드를 훔쳐 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B씨와 내연 관계던 A씨는 지난해 5월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체크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훔쳤고 절도한 카드로 220만원을 인출하고 술값 등으로 45만77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살인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도 “B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A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계속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