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사진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사진=뉴시스

가수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민사3부가 전날(28일)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는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부담해 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결정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져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약 2000만원)도 별도로 물어야 한다.


1심은 지난해 5월29일 손해배상 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 중 3000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29일 2심에서는 지급액을 1억원으로 상향했고 6000만원 공동지급을 명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씨가 타살됐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를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따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냈다.

이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