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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 오는 6월1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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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