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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전국 지자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심야 합동점검 결과 전국 6073개소의 유흥시설이 영업을 중단했다.
나머지 영업 중인 업소 1080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설은 6개소가 적발됐다. 당국은 이 중 출입시 발열 확인이 미흡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다.
현재 15개 시·도 유흥시설 1만612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28일까지 이를 위반한 업소는 총 73개소였다. 적발된 73개 업소 중 58개소는 이미 고발됐으며 13개소는 고발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난 28일 음식점 9908개소, 이·미용업 2073개소 등 총 5만8308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이격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67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기간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4명 중 2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다른 2명은 계도 조치했다. 이들 4명은 각각 반려견 진료나 치과 방문 목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이후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5명이다. 이 중 17명이 현재 안심밴드를 착용 중이다. 나머지 58명은 자가격리 기간 완료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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