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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어린이집 개원·휴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은 오는 6월1일부터 해제된다.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과 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난 28일부터 방역 조치가 강화된 데 따라 휴원을 연장한다.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쉬어야 하고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발생장소를 방문한 경우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출근하면 안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아동·교직원 발열 체크를 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동이나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가 나오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되고 출입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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