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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건비와 임대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자 방문점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점포(일시 휴업 후 재영업 중인 점포)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천군 복지정책과의 연천형 코로나19피해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점포의 경우 차액만 지급된다. 예산의 한정성으로 매출감소율이 큰 점포 순으로 지원한다(1순위 80% 이상 감소, 2순위 60~80% 감소, 3순위 50~60% 감소).
제외대상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사행성, 유흥업소 등)과 미등록사업자, 점포가 없는 운수업의 경우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3~17일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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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