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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을 지정, 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년째 시행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그간 이를 통해 총 9개(2018년 4개, 2019년 5개)의 우수기술이 지정됐으며 우수기술을 보유한 3개 기업은 총 72억 규모의 투자유치 및 미국·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고 7개 기업은 총 49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술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한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지정마크·현판 ▲R&D지원금 ▲과기정통부· KISA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과기정통부 또는 KISA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기술에 대한 심사는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정보보호 산학연 전문가와 변리사, 벤처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기술이 최종 선정된다.
이석래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능형 혁신기술과 결합한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우수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여러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창출한 만큼 올해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정보보호 벤처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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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