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2017년 인증제도안을 마련해 2018년 8월부터 8개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시범사업에 따른 결과를 반영했다.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과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과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한다.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준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필두로 6개분야 8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