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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주민들에게 시음용 우유를 건넨 A씨(52)를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주민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우유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그는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우유 시음과 설문 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유를 마신 주민 3명은 몇 시간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마셨던 우유를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대상을 여성들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최초 상해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유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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