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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했다”면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 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협의체와 함께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적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측도 “장기간의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이사회가 논의한 결고 분쟁조정을 불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신한·우리은행 등에서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 은행들은 사기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로써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 수용을 거절한 은행은 산업은행, 씨티은행에 더해 총 네곳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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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