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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아쉬운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기본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이걸(범죄 사실)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종이조각이 아니라 증언,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은폐를 주도했던 사람이 영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속한다는 건 법이 1만명에게는 평등하다더니 (이 부회장이) 1만명 중에 들어가는 구나. 만일에 1명에게만 (법이) 평등해도 그 사람(이 부회장)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법원을 겨냥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려고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에게 먼저 이런 것이 적용되기를 대한민국 재판부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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