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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9일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났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어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생계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7일 변론을 끝내고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후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이날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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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